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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31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는 청주시 흥덕구 B, 102호( 이하 ‘ 이 사건 건조물’ 이라 한다 )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건조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주거권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범죄 목적 없이 이 사건 건조물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점유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자였던

G와 피해자 사이에 2016. 11. 5. 이 사건 건조물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5.부터 2018. 11. 4.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11. 경부터 이 사건 건조물을 점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이 사건 건조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조물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이 사건 건조물 현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조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