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1. 피고 F는 피고 C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7. 매매를 원인으로...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피고 C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집행권원 가) I는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44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0. ‘피고 C은 I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9.부터 2012.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2. 10.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8.경 위 확정판결 정본에 I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C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02253 판결에 기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다시 피고 F 명의의 2009.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고, 이후 2012. 4. 27. 피고 B 명의로 2012.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 4. 27. 근저당권자 피고 청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5. 7. 근저당권자 피고 E,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졌고, 2012. 7. 9. 피고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목록 제2,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