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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4노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 사건 부분>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한 후 자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려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체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오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및 중대성, 본건 범행으로 인한 유족들의 회복될 수 없는 슬픔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증거들 중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3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83번, 132 및 그에 첨부된 순번 135), 증인 L의 원심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1) 경찰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내용 진술ㆍ재연 부분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 작성 검증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나 다름 아닌 것이어서 경찰 작성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ㆍ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재연 영상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