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단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19]

1. 2016. 3. 11.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1.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매장에서, 2016. 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여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통해 알아낸 H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SK텔레콤 신규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H’,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I’, 법정생년월일 란에 ‘J’, 주소 란에 ‘강서구 K’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L’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이를 그 곳 매장 직원인 M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여 ‘H’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65,800원 상당의 삼성 노트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M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11.경 하남시 강동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이용하여 H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