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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310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년경 주채무자인 A과 연대보증인인 고인을 상대로 구상원리금 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4. 1. 7. 이 법원에서 ‘A과 고인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361,3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1994. 2. 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고인이 1997. 9. 20.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편의상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고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원리금 상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03. 11. 4.경 이 법원에 A을 상대로 ‘구상원리금 5,811,878원과 그중 1,457,917원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셈한 돈’의 상환을 구하는 소(2003가소137865 사건)를 제기하여, 2003. 11. 7. 이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2003. 11. 26.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9년경 앞에 나온 집행권원을 내세워 이 법원에 A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진행된 경매절차(D 사건)에서 2010. 11. 25. 1,296,122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판결에 나오는 고인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된 2007. 9. 20.경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 중 피고의 고인에 대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에 터잡아 이 법원 사법보좌관이 2018. 9. 19. 승계집행문을 내어 준 행위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