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년경 주채무자인 A과 연대보증인인 고인을 상대로 구상원리금 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4. 1. 7. 이 법원에서 ‘A과 고인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361,3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1994. 2. 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고인이 1997. 9. 20.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편의상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고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원리금 상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03. 11. 4.경 이 법원에 A을 상대로 ‘구상원리금 5,811,878원과 그중 1,457,917원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셈한 돈’의 상환을 구하는 소(2003가소137865 사건)를 제기하여, 2003. 11. 7. 이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2003. 11. 26.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9년경 앞에 나온 집행권원을 내세워 이 법원에 A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진행된 경매절차(D 사건)에서 2010. 11. 25. 1,296,122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판결에 나오는 고인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된 2007. 9. 20.경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 중 피고의 고인에 대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에 터잡아 이 법원 사법보좌관이 2018. 9. 19. 승계집행문을 내어 준 행위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