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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2: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빌딩 앞 편도 3 차로를 탄 천 2 교 삼거리 쪽에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캠 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캠 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캠 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