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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2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F에 있는 G회사 공장에 CNC 보링기계 1대가 있는데 이 기계를 8,000만 원에 구입한 후 1억 2,0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남겨 주겠다, 8,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이를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회사에 있는 보링기계를 매입한 후 재판매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링기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0. 12.경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4대,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증인 D, H에 대하여는 각 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액, 편취금원의 사용처 및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