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 X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이,...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R는 포천시 AW 임야 일대에서 공원묘지인 ‘AX’ 또는 ‘AY’(이하 위 상호에 상관없이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원묘지’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AS는 피고 AR의 처로서 이 사건 공원묘지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 AT은 피고 AR, AS의 아들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원묘지에 선대를 비롯한 가족들의 묘를 둔 사람들이다.
나. 포천시의 고발 및 불법묘지 이전명령 통지 1) 포천시는 피고 AR를 이 사건 공원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후 피고 AR는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 부지를 평토화한 후, 그 부지에 이 사건 공원묘지를 설치하여 사체를 매장함으로써 사설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54호로 산지관리법 위반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AR는 서울고등법원 2011노178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0. 2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1도147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2. 14. 상고기각되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에 포천시는 2012. 2. 23.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원묘지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연고자를 확인하여 불법묘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이전명령을 할 것임을 밝혔고, 그 이후인 2012. 3.경 원고 G, K, M, W, X, AH을 포함한 위 분묘들의 연고자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이 사건 공원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2012. 8. 27.까지 위 분묘를 이전하고, 기한 내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