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5.경 D과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김포시 E 창고용지 1,500㎡ 중 100평 및 그 지상 건물 중 60평(가동)에 대하여 보증금 700만 원, 월세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기간 : 2013. 4. 15.까지), 2012. 3. 23. 임차인을 C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기간 : 2014. 3. 23.까지), 2012. 3. 26. 위 주소지에 C 명의로 상호 ‘F’의 사업자가 등록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7. 15. C 및 D과 사이에서,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가, 나동)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7. 15.부터 2015.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C는 2014. 4. 10.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가소7498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의 2014. 4. 17.자 이행권고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뒤 2014. 8.경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C는 위 소송에서 ‘D과 함께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이 D에게 대여해 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5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C는 D을 대신하여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명의만 대여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었을 뿐이고, 실질적 임차인은 D 1인이다.
②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