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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875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 B,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E : 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실오인 Y와 X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박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도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박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도박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A, B, E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