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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4 2017나235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2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5. 9. 2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551만 원(= ① 160만 원 ② 315만 원 ③ 76만 원)을 변제하였다.

① 2015. 4. 말경부터 2015. 10.경까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160만 원 ② 2015. 6. 11.부터 2015. 11. 19.까지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 315만 원 ③ 피고의 시누이 C이 2015. 3. 26.부터 2015. 4. 21.까지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 76만 원

나. 판단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ⅰ) 2015. 6. 11.부터 2015. 11. 19.까지 피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총 315만 원(= 2015. 6. 11. 160만 원 2015. 6. 23. 40만 원 2015. 7. 23. 40만 원 2015. 8. 25. 35만 원 2015. 11. 19. 40만 원)이 송금된 사실, ⅱ) 2015. 3. 26.부터 2015. 4. 21.까지 피고의 시누이 C의 신협계좌(계좌번호: E)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총 76만 원(= 2015. 3. 26. 4만 원 2015. 4. 1. 16만 원 2015. 4. 2. 12만 원 2015. 4. 6. 12만 원 2015. 4. 13. 16만 원 2015. 4. 14. 4만 원 2015. 4. 21. 12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총 391만 원(= 315만 원 76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대여금 609만 원(= 1,000만 원 - 39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14.까지는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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