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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30 2019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10: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