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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3 2020고정1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서 2018. 8. 9. 경부터 간접 보조사업 자인 재단법인 D으로부터 기업 연계 형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2018. 10. 19. 경부터 간접 보조사업자인 E으로부터 기업 연계 형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각 선정되어 안동 소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1.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부정 수급 피고인은 위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고 합니다)

의 직원으로 근로자 F을 채용하면서 위 D에서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지원으로 채용된 청년의 급여는 실 수령 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F과 실 수령 액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경 D에 참여업체 지원금 (4 분기) 을 신청하면서 마치 근로자 F에게 실 수령 액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 명세서, 계좌 이체 거래 내역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12. 26. 경 청년인 근로자 F의 2018년 11월, 2018년 12월 2개월 지원금 400만 원의 보조금( 국가 보조금 50%, 지방 보조금 50%) 을 교부 받았다.

2.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거짓보고 피고인은 2018. 10. 19. 경 위 E으로부터 2019. 10. 18. 경까지 만 60세 이상 노인인력 3명을 고용하는 조건( 대상 근로자 G, H, I)으로 기업 연계 형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2018. 12. 5. 경 노인 친화 작업 장비 및 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600만 원의 보조금을 사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경 간접 보조사업자인 E으로부터 보조금 부정 수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