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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6. 서울 서초구 N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관에 별도의 성과급 지급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주총회 의사록(2013고합73호 사건의 수사기록 25~26쪽), 이사회 의사록(같은 수사기록 25~29쪽), 회계전표(같은 수사기록 52~53쪽), 특별상여 지급대장, 연도별 상여금 지급내역, 2006년 비서 다이어리, 2005. 상여금 지급대장, 연도별 손익계산서, 연도별 배당금 지급내역,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M 법인계좌, (주) M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학원매출실적, 법인등기부등본(O, Y, Z, AA), O 정관, AB(M) 지분 변동내역, Y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안문, 매출액 비교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정식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10억 원을 성과급으로 받아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주주로 구성된 이른바 ‘가족회사’로서 당시 나머지 주주들의 허락을 받았고, 다른 직원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