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남부터미널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내 상환하고 매월 이자 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터 빌린 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3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터 빌린 돈을 5일 후에 300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서(D 2010. 1. 14.), 1,000만 원 차용증(A 2010. 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