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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03 2013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4.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4. 위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5. 위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6. 위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1:49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어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웨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