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8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합의에 의해 2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범행은 기계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계 매입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범행인데, B이 자신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 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있다.

② B의 주장은, 매매대금을 1억 원( 부가 세 별도 )으로 정한 2017. 3. 17. 자 매매계약이 진정한 계약이고,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된 2017. 3. 20. 자 매매 계약서는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나중에 허위로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경험칙 상 그 진술 내용 자체가 설득력이 있고,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 내역도 2017. 3. 17. 자 매매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며( 계약 체결 일인 2017. 3. 17. 계약금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