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0.31 2019도125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영장주의 원칙 및 무죄추정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방어권과 적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