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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02:2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구(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196 퍼스티플러스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약10미터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운행을 거부하고 방치하여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 D이 차량 운행 중 언쟁이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스스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의 시동을 꺼버리고, D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초위난에 해당하여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