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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94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4. 25.자 매수 피고인은 2012. 4. 25. 18:00경 진주시 옥봉동 소재 진주말티고개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의 알선으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2. 5. 중순경 매수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기장군 F빌라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개명전 이름 : E)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신 각 사본

1. 통화 내역 자료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2항의 각 매수대금 5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