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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096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6,87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14. 12. 19.부터 2016. 4. 28.까지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구체적인 현장명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주소 중 ‘안산시’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D 현장도 소외 회사의 주문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 순번 현장명 공사내역 현장책임자 1 E, F, G, H 다세대주택 피고 2 I, J 다세대주택 피고 외 1인 3 K, L 다세대주택 피고 외 3인 4 M, N 다세대주택 피고 외 3인 5 D

나. 원고는 2015. 1. 6.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레미콘 주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는 위 계약서에 채무최고액을 30,000,000원을 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주문내역 공사내역 대표규격 단가(㎡/원) 예정량(㎡) 현장주소 E 외 책임자 A 사장 25-21-12 58,500 공사명 주택 연락처

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레미콘 대금은 26,877,52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연대보증한 것은 안산시 상록구 E, F, G, H 등 4필지(이하 ‘E 외 3필지’라 한다) 지상 4개동의 주택신축공사 현장에 납품되는 레미콘 관련 물품대금이고, 위 공사 관련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