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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224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62,385원 및 그 중 2,971,675원에 대하여는 2012. 1. 23.부터, 1,540,93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상속인 망 B은 일제 강점기에 남양주시 C 전 565평, D 임야 1,457평을 각 사정받았고, E 도로 430㎡(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는 C 전 565평에서, F 도로 552㎡(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는 D 임야 1,457평에서 각 분할된 토지이다.

나. 대한민국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3. 27. 접수 제17654호로,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7. 3. 접수 제4181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44727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5.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1토지 중 400㎡, 이 사건 2토지 중 433㎡ 합계 833㎡(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는 1987. 12. 24. 지방도 G의 도로부지로 지정되고, 2005. 3. 28. 지방도 H으로 변경지정되어 현재까지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관리하고 있다.

바. 피고는 2015. 12. 14.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할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