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11 2014가단106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996,780원과 이에 대한 2003. 9. 29.부터 2004.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21636호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10.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