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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503442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7. 6. 8.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권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위 매매계약이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300만 원 및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 5,000만 원 등 합계 6,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