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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01: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 택시에 탄 여자 손님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 씨 발. 병신 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 너 오늘 나랑 죽어 보자 "라고 말하며 재차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