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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50376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6차전629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