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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4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1: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얼음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겨울이라 얼음물이 없다고 하자 큰소리를 치면서 물병을 업소 바닥에 던져 버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가 주인이냐, 너 오늘부터 장사 다했다, 때려 죽인다’라며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그곳에서 나가게 하고, 같은 날 12:30경 다시 위 D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남문파, 북문파 다 부른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3:30경 또다시 위 D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남문파, 북문파 다 부른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 사진

1. 물병 및 피의자 A 사진

1. 수사보고(출동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