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7. 7.경까지 평택시 B 외 1필지에 있는 망 C(2016. 4. 14. 사망) 소유의 다가구주택인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D건물 16개동을 관리하면서 세입자들과 부동산임대차계약 등의 업무를 한 주택관리인이고, F, G는 평택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2015. 12. 24.경 J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K호의 임대차계약(임대인 C, 임차인 J,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2. 3.부터 2018. 2. 3.까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한 중개인 내지 중개보조인이다.
피고인이 관리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L호, M호, N호, K호, O호 등 5호실이고, 2016. 4. 14. 소유자 C가 사망한 이후 P은행 대출금 이자 연체로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Q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이후 2017. 7. 17. R에게 406,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경매법원은 2017. 9. 27. 배당기일을 열어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389,229,122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L호 임차인 S에게 10,000,000원을, 2순위로 위 근저당권자에게 290,873,610원을, 3순위로 M호 임차인 T에게 45,000,000원을, 4순위로 O호 임차인 U에게 나머지 43,355,512원을 각 배당하고, 5순위인 K호 임차인 J에게 전혀 배당하지 못하였다.
이에 J는 공인중개사인 F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을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F 외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7가단62387호)을 제기하게 되었고, 공인중개사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