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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5고정103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서구 D 상가 110호에서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중개사무소 소속 중개 보조원이다.

중개업자 등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3. 경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F 아파트 1209동 405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를 매도 하여 달라는 매도 위임을 받게 되자 G을 매도인, 피고인 B를 매수인으로 하는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0. 경 위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 일 2014. 6. 13., 매도인 G, 매수인 H, 매매대금 184,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B의 아파트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아파트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2개의 계약 모두 실질이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않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 녹음,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H 발신지 통화 내역, 거래 내역서, 고발장, 각 아파트매매 계약서 사본, 문자 내용, 각 휴대폰 문자 내용,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통장 사본 [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초 G으로부터 아파트 매도 중개 의뢰를 받고, 추후에 위 아파트를 전매할 의사로 미리 피고인 B를 매수 당사자로 하여 아파트 매매계약( 제 1 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G에게 지급한 후, 그 인근에 매수할 아파트를 물색 중이 던 H의 중개 의뢰를 받고, H에게 피고인 B의 위 아파트 매수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