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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191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120;공1979.3.15.(604),11618]

판시사항

수출용 면세반출승인을 받고 국내 비거주자에게 판매한 경우에 물품세부과의 적부

판결요지

수출용 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의 반입회사가 면세반출승인의 수출조건을 위반하여 국내의 외국인 전용 면세물품판매점에서 위 물품을 비거주자 또는 주한외교관들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한 경우에도 그 판매물품한 경우에도 그 판매물품들에 대하여는 물품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물품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결국 면세된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과세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천우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승영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사건 물품에 관하여 수출처를 소외 유니버살 엑스포트 주식회사로 하는 수출용 면세반출승인을 받고 동 소외회사에 위 물품을 인도하였는데 동 소외회사는 반입된 물품전량을 수출입허가를 받은 외국인 전용 면세물품판매점에서 국내 비거주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비록 반입자인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한 면세반출승인의 수출조건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위 물품을 비거주자 또는 주한외교관들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매물품들에 대하여는 물품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물품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결국 어차피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요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함은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5제3항 단서중 물품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면세승인을 하는 경우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세를 징수한다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주장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들고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된 사실이 인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수출증명제출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그 증명미제출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였음은 이유설시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점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바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