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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6노5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빌려 주었으므로 명의 신탁을 하지 않았다.

2)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와 관련하여, 매도인 E와 G은 만일 피고인 B이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3)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대출을 받기 전 은행 직원 이자 대출 담당자인 J에게 위조된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J 이 자체적으로 부동산을 평가해 대출을 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차용증 등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도 정하지 않고 수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대여하였다고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와 G이 피고인 B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새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허락한 적도 없고, E는 만약 피고인 B으로부터 은행에 제출할 용도로 새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의를 받았다면 이를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E,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