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04. 05. 23: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위치한 똘또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위치한 헤럴드 어학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