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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3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10. 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 이하 ‘ 피해자 법인’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F의 개인 장기 손해보험을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04. 12. 17. 동부 화재와 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인, 수익자 만기 시 A, 사망 시 법정상 속인으로 하는 ‘ 무배당 컨버 젼 스보험( 장기 손해보험)’ 과 계약자 피고인, 피보험자 F, 수익자 만기 시 피고인, 사망 시 법정상 속인으로 된 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05. 1. 17.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각 보험 상품의 보험금 362,339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G )에서 동부 화재로 지급되도록 하여 피고인과 F의 개인 보험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금 24,568,712원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개인 보험료 계약서 사본, 피고인 개인 보험료 지급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I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법인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부 화재에 가입되어 있는 2개의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상당한 기간 동안 총 67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