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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8고단259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경부터 연인 관계로 동거해 온 사이로서 피고인 B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와 피고인 A이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곤 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6. 12. 2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2.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F 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B 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사람 무시하나. 니 내랑 살기 싫제.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2017. 3. 20. 폭행 피고인은 2017. 3. 20. 늦은 밤 무렵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노려보며 이빨을 갈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5.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02:00 경 포항시 남구 I 원룸 503호에서, 휴대전화 요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모서리 장식이 있는 화장도 구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청력 손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7. 8. 10.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