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0』 피고인은 2016. 12. 20. 22:3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 지하철 상인 역에서 진 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 던 대중교통수단인 C 시내버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393』 피고인은 2017. 2. 12. 22:30 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달성군 청 앞 도로를 지나가던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E( 가명) 의 옆자리에 앉은 후 다리를 꼬고 잠을 자는 척하면서 왼손 약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수 차례 ‘ 이 손 치우세요
’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왼손 약지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에게 기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엉덩이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인 위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8, 12) 『2017 고단 3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