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2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내 활동조직인 'H' 소식지의 발행인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I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내 'H' 소속 회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I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9.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2004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K으로 활동 할 당시 신입사원 6명을 회사에 추천하여 채용되게 하는 직원 채용관련 '채용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회사측으로부터 밤에 양주로 향응접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있다면 활동 접어야 한다! 채용비리 진짜 주범! J” 이라는 제목으로 'J조합원은 이번 채용에 입사를 못시켜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05년 채용비리의 진짜 주범이 누구입니까 당시 K으로서 낮에는 민주 / 밤에는 양주로 불리던 J 조합원의 실체가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H' 소식지 제13-16호를 약 4,000부 가량 제작하여, 그 무렵 조합원 및 비조합원, 하청 외주인원 등에게 배포하고,

나. 피고인은 2013. 7. 10.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L에게 M I에게 폭언을 하게 하거나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채용비리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은 채용비리 사과하고 책임을 져라!!”는 제목으로 'J은 자신과 가까운 L(지회장 테러범)을 내세워 선배인 M I을 2공장 공투위 사무실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하게 했다.

본인이 사실상 인정을 했다.

하지만 당시 민노회 N 민주노총 O이 비리를 감추었다는 것은 광주지역 노동조합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