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1997-1, 71]
[1] 담보 목적물을 수용하는 기업자가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담보 목적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그 물상대위권 행사 이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가부(적극)
[3] 기업자가 담보권자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담보 목적물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취지가 결국 담보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 담보권자로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임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지불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반드시 필요한 점 및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불구하고 그 이전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수용의 경우 담보 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이를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함으로써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담보권자의 담보 목적물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은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 대위물을 압류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는 담보 목적물이 수용됨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여 그 대위물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비록 일반채권자가 담보권자보다 먼저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또는 적어도 잠재적으로 그러하다가 수용과 동시에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현재화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이 상실되거나 전부채권자가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보상금이 실제로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 버리거나 그 보상금이 공탁된 후 전부채권자에게 출급되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면 담보권자는 여전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기업자가 수용 토지의 소유자에게 3. 20.까지 수용보상금을 청구하면 다른 공탁사유가 없는 한 3. 21.부터 3. 26.까지 사이에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것이고 수용보상금의 청구가 없으면 같은 기간 사이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내고, 수용 토지의 담보권자에게는 3. 20.까지는 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을 터이니 그 때까지 압류절차를 마칠 것을 안내하는 취지의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 18. 수용보상금을 미리 공탁해 버려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가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3. 20. 이를 출급해 버림으로써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 기업자에 대해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민법 제342조 , 제370조 , 토지수용법 제69조 [2] 민법 제342조 , 제370조 , 토지수용법 제69조 , 민사소송법 제564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외 1인)
대한민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3,387,610원 및 이에 대한 1996. 6. 8.부터 1997. 6. 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487,9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은 위 조항 소정의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 진행중이던 1996. 8. 26. 부산지구 배상심의회에서 원고의 배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이 사건 제소 당시에는 위 제소 요건의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9,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조흥은행 동대신동지점장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그 담보로 소외 2 소유의 분할 전 부산 강서구 신호동 25의 578 대 367㎡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1993. 12. 10. 접수 제2603호로서 채권최고액 금 15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 1995.경 위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피고가 시행하는 녹산국가공업단지 진입도로 축조공사의 부지로 편입되어 그 부분이 같은 동 25의 989 대 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바, 그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담당한 피고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위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2.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금 188,100,380원, 수용의 시기를 같은 해 3.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3) 위 수용재결이 있기 이전인 1995. 12. 19. 소외 3은 위 소외 2에 대한 공증인가 영남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95증제185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95타기4333, 4334호로서 위 소외 2가 피고로부터 받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금 183,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같은 해 12.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1996. 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위 수용재결이 있은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96. 3. 4.자로 위 소외 2 등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재결 보상금 청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 재결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니 '96. 3. 20.까지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구된 보상금은 '96. 3. 26.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청구치 않을 시에는 청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관할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 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발송하는 한편, 원고 등 관계인에게는 "토지수용 재결 통지"라는 제목으로 "본 수용 토지의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96. 3. 20.까지 청구치 않을 경우에는 …… 관할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게 됨을 통지한 바 있으니 채권 확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위 토지소유자에게 보낸 공문의 사본과 함께 발송하여 각 그 무렵 위 소외 2나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공문(갑 제3호증의 1, 2)이 각 송달되었다.
(5) 위와 같은 공문을 받은 원고는 위 보상금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결과 1996. 3. 18. 창원지방법원 96타기1059, 1060호 로서 위 소외 2가 피고(소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받아야 할 위 보상금 중 금 148,487,990원(이는 위 수용시기 현재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출원리금채권 합계액이다.)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같은 해 3.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위 명령이 있은 사실은 같은 날 13:15경 창원지방검찰청을 통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알려졌다.),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6)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담당공무원인 소외 4는 1996. 3. 5.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소외 2와 전부채권자인 위 소외 3이 위 보상금을 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거나 관할 법원에 조속히 공탁하여 줄 것을 수차 요청하여 오자 처음에는 다른 관계인들도 있다면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같은 해 3. 18.(원고의 신청에 의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날이다.)에 이르러 위 소외 2와 위 소외 3 중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부산지방법원 96금제1226호로서 위 소외 2, 3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 188,100,38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7) 그러자 그 이틀 후인 같은 해 3. 20. 위 소외 3은 위 소외 2에 대한 전부채권자라고 하여 위 공탁금 중 그가 전부받았다는 금 183,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여 그 날 14:00경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그 출급인가를 받은 다음 그 날 14:10경(원고의 신청에 의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직후이다.) 공탁물보관자인 조흥은행 동대신동지점으로부터 위 금 183,000,000원을 지급받아 갔다.
(8) 한편 위와 같이 위 소외 3이 위 공탁금 중 금 183,000,000원을 지급받아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그 나머지 공탁금에 대하여서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같은 해 3. 23. 창원지방법원 96타기1145, 1146호로서 위 소외 2가 피고(소관: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나머지 공탁금 5,100,380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후인 같은 해 5. 9. 이를 지급받았다.
나. 판 단
(1) 민법 제370조 , 제342조 및 토지수용법 제69조 는 담보 목적물이 수용된 경우 담보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지불 전에 보상금(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담보 목적물을 수용하는 기업자가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43조 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한 경우 그 재결서를 담보권자 등 관계인에게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취지가 결국 담보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 담보권자로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임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그 지불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반드시 필요한 점 및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불구하고 그 이전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수용의 경우 적어도 담보권자의 존재를 알고 있는 기업자로서는(대개의 경우 기업자는 토지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그 존재를 당연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담보권이 무효라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이를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함으로써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만일 이와 달리 기업자가 수용재결이 있은 후 언제라도 그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담보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을 인정한 법의 취지는 거의 몰각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96. 3. 4.자로 작성하여 위 소외 2와 원고에게 보낸 위 각 공문은, 위 소외 2 등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해 3. 20.까지 그 보상금의 청구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히도록 하면서, 그 때까지 그 지급을 청구하면 다른 공탁사유가 없는 한 그 다음날인 같은 해 3. 21.부터 수용시기인 같은 해 3. 26. 사이에 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만일 그 때까지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위 같은 기간(즉 같은 해 3. 21.부터 같은 해 3. 26. 사이) 내에 관할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처리 방침을 안내하는 한편, 원고 등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빨라도 같은 해 3. 20.까지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을 터이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늦어도 같은 해 3. 20.까지는 그 압류절차를 마치도록 안내한 취지임이 그 문언상으로 보거나 토지소유자에게 보낸 공문의 사본을 담보권자에게 함께 보낸 점으로 보아 거의 명백할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처리 방침을 위와 같이 정한 것이나 그러한 방침을 담보권자에게도 알린 것은 바로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담당공무원인 위 소외 4로서는 적어도 위 각 공문에서 정한 1996. 3. 20.까지는 기다려 본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였어야 옳았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4가 위 소외 2, 3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다고 하여 그 이전인 같은 해 3. 18. 위 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위와 같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처리 방침에 위배한 것, 즉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위 각 공문을 그 스스로 작성·발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4로서는 같은 해 3. 20. 이전에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자칫 담보권자인 원고로부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 대위물을 압류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는 담보 목적물이 수용됨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여 그 대위물(보상금청구권)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그 대위물에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이 설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일반 채권자가 담보권자보다 먼저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또는 적어도 잠재적으로 그러하다가 수용과 동시에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현재화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이 상실되거나 전부채권자가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보상금이 실제로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 버리거나 그 보상금이 공탁된 후 전부채권자에게 출급되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면 담보권자는 여전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보상금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소외 2가 피고(소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하여 가지는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위 각 공문에서 정한 시기인 같은 해 3. 20.에는 피고에게 송달되도록 하였으므로, 만일 위 소외 4가 그 이전인 같은 해 3. 18. 위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이전에 이미 위 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위 소외 3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로써 물상대위권 행사의 실효를 온전히 거둘 수 있었다 할 것인데도, 위 소외 4가 위와 같이 사전에 공탁을 하고, 이를 기회삼아 미처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틈도 없이 위 소외 3이 위 공탁금을 출급받아 가는 바람에 위 소외 3이 출급받아 간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위 소외 4의 위와 같은 사전 공탁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 4가 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위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위 소외 1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원리금채권은 합계 금 148,487,990원으로서 이는 위 보상금이나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일응 위 금액이 손해가 된다 할 것이나, 다만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그 후 위 소외 3이 지급받아 가고 남은 공탁금 5,100,380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일부 손해는 회복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금 143,387,610원(148,487,990원-5,100,380원)이 남아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3,387,6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6. 6.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6.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