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865,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 그...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전자입찰(나라장터)의 낙찰예상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자입찰에 관한 입찰컨설팅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2.경 원고에게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전자입찰(나라장터)의 낙찰예상가격 산정 업무를 위임하고, 원고가 입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원고에게 ‘C’이라는 입찰정보제공사이트의 피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2. 11.부터 2018. 12. 15.까지 ‘C’에 올라온 입찰공고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피고에게 낙찰예상가격 정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제공한 낙찰예상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D공사’(낙찰가격: 8,236,307,550원)와 ‘E사업’(낙찰가격: 1,011,915,570원)을 낙찰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낙찰예상가격 산정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낙찰에 성공한 건에 대하여 낙찰가격의 2.2%를 보수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임계약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보수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