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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단29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0:50경 광주시 B에 있는 물류단지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조경수를 옮기는 작업을 마치고, 인근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크레인 붐대를 접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을 조작하는 크레인 기사는 크레인과 붐대, 후크, 적재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작함으로써, 낙하물이 발생하여 인근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붐대와 후크가 가까이 닿아있는 상태에서 레버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붐대가 반대 방향으로 펴지는 바람에 후크와 연결된 와이어가 끊어져, 조경수 식재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붐대 밑에 있던 피해자 C(53세)의 머리 위로 후크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번 흉추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재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