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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14 2015고단481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벌금 8...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부여 군청은 2012. 2. 경 충남 부여군 Q 정비사업( 이하 ‘Q 정비사업’ 이라 함) 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에 필요한 54억원 상당의 ‘ 배 수용 수중 모터 펌프 ’를 수의 계약으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 함) 는 화성시 S에 있는 모터 펌프 제조회사로, 2014. 4. 14. 부여군 청과 44억 4,400만원에 ‘T’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영업 상무이다.

U 연구원 (U, 이하 U 라 함) 은 국가 표준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시험 인증기관으로, 평택시 V에 W 센터를 두고 있고, 피고인 E는 위 W 센터 X 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청 장의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여 군청에서 추진하는 Q 정비사업의 배수 펌프 구매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배수 펌프에 대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수의 계약 업체 자격을 갖춘다는 사실 및 위 성능 인증을 받으려면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배수펌프의 ‘ 시험성적 서’ 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 중소기업청에 성능 인증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시험성적 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5. 말경 평소 친분이 있던

U의 X 인 피고인 E에게 토 출구경 2,200mm 배수 펌프 시험성적 서를 실제 시험을 거치지 않고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2013. 5. 28. 경 평택시 V에 있는 U 연구원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Y에게 R에서 요구하는 대로 실제 시험을 거치지 않고 2,20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