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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29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7:0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2층 'D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47세)가 훈수를 두며 피고인에게 “그거 실수한 거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서 일으켜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119 신고를 한 G도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