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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3 2012고정22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4. 2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처인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가 옆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6. 3.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