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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2고정49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인터넷 카페(E)’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11:50경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 ‘F’ 명의로 피해자 G(법명 H) 등을 지칭하여 '개새끼들'이라고 댓글을 게재하고, 같은 해

2. 21. 10:40경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 ’F‘ 명의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수행하는 승려가 물욕에 빠져서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이라고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2. 21. 게재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를 비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