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노78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수입 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알선해 주고, 피고인 A는 보관 장소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들이 G 등의 가짜 경유 제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 등이 수입 원료를 이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