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3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3.경 수박 재배 업자인 B와 구두로 수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지상물 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표시 란에 '익산시 E', 지적 란에 '하우스 12동', 품명 란에 '수박', 금액 란에 '사천사백이십만 원정', 매도인 주소란에 '익산시 E', 성명 란에 'B', 전화번호 란에 'F'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지상물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4.경 B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8나11858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상물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판결문, 준비서면, 지상물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