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2. 26.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마 사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위 마사지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6.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위 ‘F’ 마 사지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뭉쳐 진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2. 경 G에게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마 사지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G은 사실 피고인이 위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 주었다.
그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