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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01 2019가단2010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0. 6.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