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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20876

용역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6. 3. 7.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매각주간사로 선정되었다.

용역계약서 제9조(용역보수 및 기타 수행경비 지급) 본 용역에 대한 용역보수(착수금 및 성공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보수를 지급한다.

1. 착수금

가. 착수금은 1,000만 원으로 한다.

2. 성공보수

가. 원고의 성공보수는 ‘회생회사 M&A에 관한 준칙 제11호(M&A 주간사의 용역수수료)’에서 규정하는 보수요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60%로 하되, 최종적인 성공보수는 아래 나목의 법원 허가로 확정한다.

이때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지급할 성공보수에서 공제한다.

나. 원고에 대한 성공보수는 M&A계약이 체결된 후 유상증자를 위한 주금납입과 증자 등기가 완료되고, 회사채(전환사채 포함) 발행시에는 그 인수대금 납입과 등기 등이 이루어진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어 법원의 인가를 받고, 회생계획안에 의한 해당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액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회생실무준칙 제1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5. 주간사의 용역수수료

다. 성공보수는 유상증자대금의 전액 및 사채(사채, 전환사채 포함) 인수대금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이하 ‘유입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되, 성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아래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