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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08 2019가합5413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7. 19. 피고와 충북 음성군 C 일원 및 D 일원 약 112,821평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 토지작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E기관의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는 취지의 중재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중재합의에 따라 E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 중재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고(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며(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갑 제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제16조는 “이의 분쟁조정”이라는 표제 아래, “①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례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갑(피고를 뜻한다)과 을(원고를 뜻한다)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E의 중재판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