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50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C이라는 상호로 냉동기 및 냉동부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가 D라는 상호로 냉동창고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에게 2012. 9. 7. 2,030만 원 상당의 냉동기 부품과 같은 달 12일 2,391만 원 상당의 냉동기 부품을 각 공급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잔금이 911만 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 잔금 91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냉동기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가지고 전남 나주에 있는 업체에 기계 및 냉동창고 설비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2013.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부품 교체 및 수리 등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보수 비용 16,637,5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반소로써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냉동기 부품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